공지사항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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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2-27 | 조회수 | 5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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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신고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실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시행령 제31조 나. 신고대상 :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의 수가 ①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 30명 이상 변동 시 ②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상시 근로자 총 수의 10% 이상 변동 시 다. 신고방법 : 대량 고용 변동 발생 30일 전에 ①(온라인)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 신고(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또는 ②(오프라인) 대량고용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지역협력과(T.031-230-7671, Fax.0508-8230-0247)에 신고 ※ ‘경영상 해고’(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량고용변동 신고에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