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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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4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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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규신청 2부제 시행 안내문 현재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을 위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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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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