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취업사실신고서(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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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06-20 | 조회수 | 535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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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대기기간이 지나서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t)또는 고용보험모바일 앱에서 취업사실신고서를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송이 어려우신 분은 첨부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와 함께 전송바랍니다.(창업하신 분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촉계약서등을 첨부) 팩스 0508-8230-0241
* 취업사실신고서는 취업(창업)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2개월이 경과하면 마지막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일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