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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속장려금 안내
작성일 2015-04-24 조회수 671
첨부파일

o 신성장동력산업,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졸 이하 학력의 근로자가 해당기업에 근속함으로써

   숙련기술을 습득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확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 4.16.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이

   시행되었습니다.

 

o 이에 붙임의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천안고용센터(041-620-7400  )및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