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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아이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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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면서 아이키우기"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지원금 종류에 대해서는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지원금: 033-371-6261(영월군, 평창군),  033-371-6257(정성군)

    - 사업주 지원금: 033-371-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