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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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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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간접노무비)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①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②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기간 ①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단, 육아휴직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 지원) ○ 지원 내용 (‘22.1.1이후)
○ 신청 기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22년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 폐지 ○ 지원 대상: ①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했으며, ②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복직한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중요) 고용조정 제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모든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원 내용 - ‘22.1.1 이후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월 120만원) * 사업주가 업무인수인계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등 시작 전 2개월 중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간 ○ 신청 기간
제출 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사업주 확인서, 출산휴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인사발령문서, 휴가원 등), 복직원,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등 * 담당자 검토 하에 추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 신청방법 : 온라인(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우편·방문 제출(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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