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 안내 | |||||||||||||||||||||||||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354 | ||||||||||||||||||||||
첨부파일 | |||||||||||||||||||||||||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및 급여 ○ 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 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확보 ○ 출산전후휴가 급여: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통상임금 100%)하며, 무급 30일은 정부가 지원(월 최대210만원)
○ 유·사산휴가 급여: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차등 부여 육아휴직 및 급여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 근로자 모두 ○ 기간: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여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요건 (아래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지원내용 (②번, ③번 - 첫 3개월 특례지원) ① (일반) 휴직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지원 ② (한부모근로자)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지급 ③ (6+6 부모육아휴직제 ‘24.1.1.부터 시행)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상향 지급(통상임금 100%, 200→250→3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주당 15~35시간 범위 내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 ○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시 1년 포함하여 최대 2년) ○ 급여지급: 단축된 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휴가·휴직 등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등(근로자), 확인서·통상임금 증빙자료(사업주)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고용24 www.work24.go.kr) 또는 우편·방문 제출(관할 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