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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운영기관 포함)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4759
첨부파일

사업개요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취업애로 청년(15~34) ‘22.1.1부터 12.31 기간 중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최대 80만원씩 1년 지원(연 최대 960만원)

 

사업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kr.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운영기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 여주지역 소재 사업장도 첨부파일의 운영기관(성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