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사업 안내(운영기관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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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20 | 조회수 | 14759 |
첨부파일 | |||
□ 사업개요 - 중소기업(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15세~34세)을 ‘22.1.1부터 12.31 기간 중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월 최대 80만원씩 1년 지원(연 최대 960만원) □ 사업참여 방법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kr.go.kr/youthjob)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운영기관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천, 여주지역 소재 사업장도 첨부파일의 운영기관(성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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