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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년 1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
작성일 2021-12-29 조회수 14267
첨부파일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22.01.03(월)~'22.01.17.(월)

 

* 사전 필수사항
 - 농축산업: 워크넷에 구인등록 후 7일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제조업: 워크넷에 구인등록 후 14일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EPS로 신청(FAX는 불가)

 

* 접수 시 지참물
 - 농축산업: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금년도),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사진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업장 전경 및 일하는 사진
  ※ 기숙사 제공할 경우, 기숙사 관련 서류 필수(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대리인 접수 시 지참물
 - 직원: 위임장, 재직증명서, 회사도장(사용인감 등)
 - 사업주의 직계가족: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도장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22.02.04.(금) 14:00, 16:00
 - EPS에 등록된 사업장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 방문일자 및 시간 지정

 

○ 고용허가서 발급 기간
 - 농축산업: '22.02.07.(월)~'22.02.09.(수)
 - 제조업:  '22.02.10.(목)~'22.02.15.(화)

 

신규인력 배정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