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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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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 위기 경보수준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경계단계: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기온(33℃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특히, 올해는 이전에 비해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열사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첨부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