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방문 자제 요청 및 업무처리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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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2 | 조회수 | 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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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1일 1,000명을 초과하는 등 대유행 확산세를 보이고 있으며, 7.12.(월)~7.25.(일)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국 모든 고용센터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업무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방식은 아래 내용 참고)
위 기간 동안은 고용센터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방역체계(열체크, 출입콜 전화, 마스크 착용 등)를 준수하여 주시고, 용무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 맨 처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제외하고, 모든 실업인정 단계는 비대면 원칙 ① 수급자격 신청 단계 (최초 신청) -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대면 설명회 전면 중지 - 대신 온라인 교육을 받거나 또는 교육자료 수령·자체학습 서약서 제출로 참석 인정
② 실업인정 신청 단계 (1차~9차 실업급여 신청) - 원칙적으로 인터넷/모바일/팩스를 통해 신청 - 1차 실업인정 대면 교육은 만 50세 이상만 참여 가능하도록 진행 예정 - 2차~9차 실업인정은 기존대로 3층에서 진행하되, 밀집도 완화를 위하여 인터넷을 적극 활용 바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①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상담과 서류 확인 등은 비대면 원칙 - 예외: 인터넷 사용이 미숙하며 인터넷이 없는 사람, 전화 상담이 어려운 장애인과 전화 미소지자는 방문 및 대면상담 진행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 - 상담 횟수는 3회 이상을 유지함 (유선) - 초기상담(1회)은 화상상담을 적극 활용하되, 대면상담 가능
③ 구직활동 이행확인 등 상담 - 대면 상담 금지가 원칙이며, 일경험 등 대면이 필수적인 프로그램도 잠정 중단
④ 구직촉진수당 등 신청 - 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
▣ 구인·구직신청 ▷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 소상공인(5인 미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서비스 실시 ① 구인·구직 신청 - 최대한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신청
② 구인인증 - 구인관련 확인은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확인하여 인증
③ 알선 - 전화, 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알선
▣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대면 불가하여 비대면으로만 진행 - 비대면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소 또는 연기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담당자가 개별 연락할 예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상담 ▷ 대면상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유선상담 등 비대면이 원칙 - HRD-Net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활용한 「온라인 진단·상담 시스템」을 적극 활용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