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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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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작성일 2020-05-20 조회수 2070
첨부파일

<사업개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인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