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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FAQ
작성일 2020-03-02 조회수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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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 하나요?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때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하나요?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센터에 팩스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인정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차 실업인정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실업인정신청서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 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