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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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2 | 조회수 | 9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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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하나, ㅇ 가능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센터에 방문하신 뒤에, -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ㅇ 다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 서약서를 제출하신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곧바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고용센터에 팩스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차 실업인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 학습자료’를 내려받아 학습하시고, 수강확인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학습자료를 수령하시면서,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2차 실업인정 이후부터는 4주간 1회 자율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ㅇ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워크넷 입사지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취업특강 수강,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동영상 강의 또는 센터별 홈페이지 단기특강 강의자료 학습 후, 학습확인서 제출 등을 하시면 됩니다. ㅇ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강의자료를 수령하고 학습서약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