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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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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추가>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506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 안내<추가>

 

구분

기존 (2.27 이전)

추가

의무 재취업활동 횟수

2~4차 실업인정일은 41

 5차 실업인정일 이후는

 42회 재취업활동 의무

2차 이후 실업인정일에 대해

  41회 의무재취업활동

워크넷 구직활동 제한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를

 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

 수혜자는 총 3,

 150일  이상  수혜자는  총  5회로 제한

제한 횟수 없음

의무센터 출석일
(1, 4,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감염의심자*

 제외하면 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유무선전화, 팩스 등으로 가능

감염의심자 및 희망자를

 제외하고 센터 출석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 팩스 등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