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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694
첨부파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실업급여 제도 운영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에 따라 ’20.2.5부터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운영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수급자격설명회 운영 중지

    새로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

가능하면 고용센터 방문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구직신청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어, 센터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구직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수급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가능

ㅇ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한 이후 자택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는 함께 공지된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컴퓨터로 작성 후 출력도 가능)

ㅇ 또한, 센터 내방하여 수급자격 설명회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 중지

    1차 실업인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

센터 방문에 앞서, 함께 공지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내려받아 자율적으로 학습하시고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 수강확인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방문하면 집체교육이 면제됩니다.
(수강확인서는 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센터 내방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자료를 수령하고 자체학습서약서를 제출하면 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격리자분들은

ㅇ 아직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전이면, 격리 및 치료기간 동안 최장 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음성판정 및 격리해제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거나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신청*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상병급여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 다만, 격리 등의 사유로 고용센터 협의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격리조치 해제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었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병급여 지급 또는 실업인정일 변경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직접적 의심 증상이 있거나 최근에 중국을 방문하신 분, 또는 기침발영 등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스스로 의심되는 분들은

ㅇ 현재 실업급여를 수혜 중인 고용센터와 유무선 협의를 통해 모든 실업인정 회차에 대해 인터넷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031-644-382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