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장 추가지원 등 개정내용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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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27 | 조회수 | 1274 |
첨부파일 |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18.8.22.)과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 규정 및 세부 시행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지원 대상 확대 ( ☞ 7월분부터 소급지급 )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소재 기업은 300인 미만까지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종사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2) 5인 미만 추가 지원 ( ☞ 7월분부터 소급지급) ○ 5인 미만 사업(주)는 기존 지원금액에 2만원 추가 지원
3) 기타 지침 개정 ( ☞ 18.1.1.부터 시행.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 ○ 외국인 계절근로자(c-4)는 관할 지자체 확인을 거쳐 안정자금 지원
문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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