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개선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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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21 | 조회수 | 19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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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액 상향 □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지원금액 상향 내역 >
* 2018. 7월 지원금부터 적용 □ 기존 지원받던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추고 퇴사한 노동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그간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취지를 감안, 신청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여 왔으나 ○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 안정자금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해당 사업주는 2018.8.16. 이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서를 제출(팩스, 우편, 방문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퇴사자용 신청서식 다운 받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