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류 및 대행기관, 접수기관 목록 | |||
---|---|---|---|
작성일 | 2018-01-09 | 조회수 | 1484 |
첨부파일 |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여러 곳에서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첨부문서에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4대보험edi 등 온라인을 활용하고 계신 업체는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접수기관, 대행기관 목록 및 신청서류는 첨부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