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이주비 청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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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10-27 | 조회수 | 219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서식파일 | |||
견본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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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청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취업(1년 이상 근로계약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만 대상, 프리랜서 등 자영자는 제외)
또는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업 및 지시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통근시간왕복3시간이상 등 주거변경이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새로운 거주지(이주전후 주민등록등본 첨부) 관할에 첨부된 '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고용24홈페이지 취업촉진수당에서 이주비 신청, 팩스 0508 8230 0646, 방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증명서류: 이주 전후 주민등록등본, 이사비용견적서(차량톤수 포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