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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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호 | 작성일 | 2012-04-05 |
조회수 | 2607 | ||
첨부파일 | |||
주요내용은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단, '12년1월22일 이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12년7월21일까지 가입가능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