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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제도 안내
작성자 신현호 작성일 2012-04-05
조회수 2607
첨부파일

주요내용은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단, '12년1월22일 이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12년7월21일까지 가입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에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wel.or.kr)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