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년 9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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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8-31 | 조회수 | 3589 |
첨부파일 | |||
□ 신청 전 확인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 신청일 기준 3개월 14일 이내에 워크넷에 15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농업의 경우 워크넷 7일 이상의 구인 건 필요> (최근 2개월 내에 3일 이상 지면광고에 병행 게재 시 7일<농업은 3일>로 단축:광고게재확인서 필요) ○ 전용보험 가입 및 연체 확인 - 출국만기보험(삼성화재): 02-2261-8400 - 임금체불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고용허가 발급 신청 ○ 신청기간:‘20.9.1.(화)~ 9.15.(화) ○ 신청방법 1) 직접방문 신청 - 제조업: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으면 건축물대장),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 후 제출 - 농축산업: 사업자등록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주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서,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농업의 경우 소화기, 화재감지기와 전기안전검사 시행한 경우 증빙서류 지참할 것) 후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법인) 도장 추가
2) 인터넷 EPS 신청(팩스신청 불가) -www.eps.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주 서비스 >민원신청/안내 >고용허가발급/재발급 신청(구직구분: 신규에 체크)
□ 고용허가 발급 대상사업장 발표 ○ 발표날짜: ‘20.9.25.(금) 14:00, 16:00 ○ 발표방법: 휴대전화1) 문자, 인터넷 EPS 홈페이지(www.eps.go.kr) 내 확인 가능 - 휴대전화1): 인터넷 EPS 전산정보에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되며, 휴대전화번호 변경 시, 반드시 고용센터로 통보 ※ 발급대상 사업장 휴대전화 안내문 예시 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 ○월○일 ○시~○시 사이에 성남지청(경기광주) 방문하여 주십시오.
□ 고용허가서 발급 ※ 코로나19 관련 발급일정 조정 예정 - 방문 시: 신청 시 제출했던 서류 지참해야 함, 신청 때 외국인기숙사시설표 작성 안하였으면 작성해야 함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류, 오시는 분 신분증, 사업주 도장 추가 - 문자로 통보 받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방문할 것
붙임. 신청서 서식 1부. 외국인기숙사시설표 1부. 끝.
※ 접수기간 및 발급기간 내에 전화상담이 상당히 어려우니 되도록 1350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각종 민원신청안내문은 센터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실>검색 창에 “민원신청”검색>나오는 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