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나이 통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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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21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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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8. 부로 "만나이 통일법(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이에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이 준수되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소관 1건 : 직업안정법 제 21조의 3 (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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