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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507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공시송달)공고 제2023-29호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처분 관련 서류 공시송달 공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일반회계 부당이득(부정수급)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및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