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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273
첨부파일

◆앞으로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1) 고령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내용





현행


개정




사업주 →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 채용 → 장려금 지급


사업주 → 고용지원센터등의 알선 →
대상자 채용→장려금 지급
※ 사업주가 대상자를 알선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등에 구인등록 필요






2) 어떻게 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2007.10.17(시행령공포) 이후부터는 고용지원센터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알선 받아 채용해야 함

3) 어떤 요건을 갖춘 자를 알선 받아 채용해야 하나?
○ 구직등록 후 3개월(1개월 : 제조업, 동행면접 채용시) 초과 실업 상태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50세 이상)를 피보험자로 채용

4) 지원금액은 얼마인가?
○ 채용후 6개월은 30만원, 나머지 6개월은 15만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 지원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744-4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