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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고용안정지원금(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정비에 따른 안내(필독!!!)
작성일 2007-09-17 조회수 241
첨부파일
기업이 근로계약을 1년 1월로 정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기간 1년과 거의 같은 기간이어서 지원금 등을 받은 후 고용이 단절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각 장려금(지원금별) 변경내역을 첨부하니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