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50세이상 고령자 중소기업 연수생 뽑는다 | |||
---|---|---|---|
작성일 | 2007-07-19 | 조회수 | 227 |
첨부파일 |
|
||
- 노동부, 8월부터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 시범사업 실시
- 연수생 및 연수기업에 각각 월 20만원 지원 50세이상 고령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기업체 현장연수 사업이 실시된다. 노동부는 8월부터 50세 이상 고령자 900명이 중소기업체에서 3개월 이내 기간동안 현장연수를 받도록 하는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장연수는 연수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1일 4시간~ 8시간, 3개월 이내로 실시된다. 현장연수는 제품 조립·생산, 연구개발·신제품 개발·디자인 개선 등 단기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행사 기획 및 진행 보조, 창업성공업체 현장실습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내용이면 된다. 연수업체는 현장연수기간 동안 고령 구직자에게 적합한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즉 직장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진로선택과 취업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정보 및 트랜드(Trend)를 제공하고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생활의 노하우 등을 전수하여야 한다. 현장연수기간 동안 연수생에게는 교통비·중식비 등으로 월 2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원되며, 연수업체에게는 연수생 1인당 월 20만원의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비용이 지원된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고령 구직자의 재취직 및 창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고령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반구직자의 경우는 인력부족 중소기업체에서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창업희망자는 창업성공업체 또는 프랜차이즈업체에서 창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수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자 및 중소기업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고령자는 구직등록을 한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 연수기업에서 연수기간 종료 후에 고령자를 정식으로 채용하면 1인당 1년간 총 270만원(제조업은 540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문의 고령자고용팀 최상운 503-9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