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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대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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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등 4종목 신설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격증이 신설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미 1조6천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앞으로 수험자는 핸드폰, PDA, MP3,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 이러한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시험실 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제출하는 경력증명서의 경우 기존의 법정서식 외에 사업주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도 인정된다. 다만, 사용주가 발급하는 사용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기술자격 4종목에 대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장소 및 일정을 향후(‘07.12월경)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확인하면 된다.

문의 자격제도팀 곽희경 503-9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