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년부터 정년 연장 기업에 장려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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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19 |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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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현재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정년연장 장려금은 기업이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기존에 정한 연령보다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을 연장기간의 1/2기간동안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것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기업에게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의무가 부여되고, 정년이 낮은 기업은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업의 정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은 ‘02년 56.6세, ’03년 56.7세, ‘04년 56.8세, ’05년 56.8세, ‘06년 56.9세로 정체되어있다. 한편, 이번에 2010년 말까지 연장되는「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제조업의 부족한 인력을 손쉽게 확보토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제조업을 우대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처음 6개월 동안은 매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30만원이다. 단, 제조업은 12개원 동안 6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려금은 구직등록 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의 청년(피보험기간 12개월 초과자는 제외)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상담 및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 이우룡 노동보험심의관은 “고령자 및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과 취업지원을 위해 이번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조치가 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문의 고용보험정책팀 이수종 503-9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