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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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7-16 | 조회수 | 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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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1.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ㅇ지원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ㅇ지원요건 및 내용 - 자비로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한 경우 - 지원한도 내의 수강비용 100를 지원하며, 연간 100만원, 근로자 1인당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 지원 ㅇ지원대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근로기준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고용보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ㅇ지원요건 및 내용 -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신청하여 교부받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수료한 경우 - 수강비용 100를 지원하며, 연간 100만원, 근로자 1인당 5년간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지원한도액 산정은 근로자수강지원금과 합산) - 훈련수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과정을 미수료하는 경우 지원금액 삭감조치 3. 근로자 학자금 대부 ㅇ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등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 ㅇ지원요건 및 내용 -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 해당학기 등록금(입학급, 수업료, 기성회비 등) 전액범위 내에서 대부하며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범위내에서 지원 대부이율 - 신용보증대부 : 연리 1 (단, 신용보증료 0.3별도부담) - 일반대부 : 연리 1.5 대부기간 - 기능대?전문대?대학원 :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학 : 2년거치 4년 균분상환 상환방법 - 이자 : 연 4회 분기별로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 원금 : 거치기간 경과 4. 검정수수료 지원 ㅇ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자 ㅇ지원요건 및 내용 - 최종 취득 자격에 대한 검정수수료 전액과 교재구입 및 수강에 필요한 비용(10만원)을 지원 - 국가기술자격을 2종목 이상 취득한 경우(2회까지 지원가능) ※ 기초사무분야(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 활용능력, 전산회계사 등) 자격종목은 2개 이상 취득하더라도 1개의 자격만을 취득한 것으로 봄 *붙임 : 원주관내 훈련기관 명단 1부.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732-2313, 담당자 김철기, 이경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