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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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5-03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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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종 지원 장려금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따라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으로서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즉시 관할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즉시 - 2007년 5월 31일 까지 - 제출처 : 원주고용지원센터(담당자:임정임-상용근로자, 전화:033-744-3323) (담당자:신윤선-일용근로자.전화:033-744-3321) 4. 미신고사업장에서 위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속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조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고용보험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가 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실직시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바, 근로자의 권익이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