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허인구인광고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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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04-20 | 조회수 | 24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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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 구인 광고의 범위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을 행하는 광고 -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2. 허위 구인 광고 피해시 방법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고에 신고 또는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처리 절차 ] 고용지원센터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고에 신고서 제출 -> 담장자는 신고자와 구인자(구인업체관계자)를 출석시켜 사실확인 후 위법 사실 확인시 경찰등에 고발 조치 -> 경찰 수사 결과 위법 사실이 입증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찰은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기소하고 유죄인정시 처벌 3. 벌칙규정 - 허위 구인 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원주종합고용지원센터(732-23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