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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취업 및 고용절차 간소화('07.03.04-시행)
작성일 2007-04-18 조회수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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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 시행((2007.03.04)
1.기본 방향 - 방문취업제도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온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 로운 왕래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동포포용정책임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동포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1회 입국시 최장 3년간 체류.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세계적으로 자국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 및 입출국 제한을 완화 시켜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임
2.사용자의 고용절차 완화 -그간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은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 범위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고용할 수 있음 -동포에 한해서는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민간 알선도 허용하며 제조업등의 지정알선도 허용 -사업장의 규모별 고용허용인원 만큼 외국국적 동포 추가고용 허용, 다만 건설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본 후 허용여부 검토
3.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기회 확대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 동포들도 일정요건(한국어 능력시험)하에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취업허용 업종도 12개 업종을 추가 -기존 사업장 변경 제한(3회)을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 -방문 취업사증(H-2)은 복수사증으로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이북후 취업교육 수료 및 고용지원 센터에 구직등록은 필수적으로 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은 원주 고용지원센터 외국인고용 담당자에게 문의 하십시오. (전화 : 033-744-4945. 팩스 : 033-743-9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