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검정수수료 등 지원 사업 지급재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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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9-27 | 조회수 |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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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의 추가예산이 확보되어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 지급업무를 9월 27일 자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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