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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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966 |
첨부파일 | |||
<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안내>
: 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 위 기한 경과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상관 없음.
1. 접수 기간
: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23년 4분기 만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직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