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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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30 | 조회수 | 1701 |
첨부파일 | |||
<23년 1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안내>
: 23년 1분기(1.1.~3.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 기한 경과시 23년 1분기를 대상으로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상관 없음.
1. 접수 기간
: 23.4.1.(토) 09:00 ~ 23.4.30.(일) 18:00
2.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방문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3.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온라인 작성 가능) - 사업주 확인서(온라인 작성 가능) - 23년 1분기 만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직인 필요) - 해당 분기 신규 채용자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