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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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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안내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988
첨부파일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기존과 많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편내용('23년 신규가입자 겆용)
 0 (기업규모) 5인이상 중소기업 ->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0 (지원업종) 모든업종(일부제외) -> 제조업, 건설업만 가능

 0 기업자부담 확대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부담-> 기업 100% 부담   
 
 0 적립금 부담 비율 상향조정(2년 총 1200만원)
 - 청년부담: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월 16~20만원 적립)
 - 기업부담: 2년 300만원(차등) -> 2년 400만원(월 16~20만원 적립)
 - 정부지원: 2년 600~900만원 -> 2년 400만원(5회 분할적립)     

 0 사업수행주체개편
 - 운영기관->고용센터(단 '22년까지 진행된건은 운영기관에서 계속 담당)

2. 향후 일정
 0 세부지원요건 및 신청절차는워크넷청년내일채움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 참조.
  * 22.7.1.~ 22.10.31. 정규직채용자는 '23.4.30.까지 청약신청완료해야 함.

임: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개요 및 리플릿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