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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작성일 2023-01-04 조회수 987
첨부파일

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 사업주에게 지급

  - 휴직 등 사용 중 3개월 단위로 50%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50%)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3) 지원금액

가. 육아휴직

부여일

자녀연령

육아휴직 사용기간

1개월 지원 금액

인센티브

22.1.1. 이후

12개월 이내

연속 3개월 이상

200만원(최초 3개월),

이후 30만원

없음

3개월 미만

30만원

13개월 이후

-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일

우선지원

대규모

비고

19.1.1.~21.12.31.

30만원

10만원

‘21년부터

인센티브 적용

22.1.1.~

30만원

폐지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 금액

구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

2019.1.1.

이후

6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120만원)

3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X 30만원)

2021.1.1.

이후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120만원)

2022.1.1.

이후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최대 2개월 × 12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폐지

대규모기업 지원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등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제외 예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기관보육료

* 신청 방법

- 우편, 방문신청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 출산육아기

 

* 신청 서식

- 고용보험 - 자료실 - 고용안정지원금

- 원주고용센터 서식마당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문의사항

-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3-769-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