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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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9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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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1)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 사업주에게 지급 - 휴직 등 사용 중 3개월 단위로 50% 선지급하고, 나머지 금액(50%)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3) 지원금액 가. 육아휴직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1)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휴가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복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 우편, 방문신청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 출산육아기
* 신청 서식 - 고용보험 - 자료실 - 고용안정지원금 - 원주고용센터 서식마당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문의사항 -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33-769-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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