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개정 안내(23.1.1.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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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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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주요 개정사항(요약)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꼭 확인바랍니다. □ 공통사항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포함) 미만자 지원 제외 요건 삭제 □ 고령자 고용지원금 ㅇ 지원 대상 고령자 요건 - (현행) 원칙적으로 실 근로기간 1년 초과자에게 지원하나, 예외적으로 시행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신규 채용 고령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개정) 신규채용자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실 근로기간 1년 초과자로 요건을 변경하여 장기 근로 유인 * 다만 유효기간(6개월)을 두어 '23.7.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ㅇ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 제외 - (현행) 최저임금 미만자 지원제외 - (개정)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자 제외 * 고용보험시스템으로 확인(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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