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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제2022-60호)
작성일 2022-11-29 조회수 260
첨부파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2-60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제2022-60호)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을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2.11.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1.건 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4. 공고기간 : 2022.11.28. ~ 2022.12.12.(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권순빈(Tel. 033-769-09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