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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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5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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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7. 고용노동부 장관 * 공고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일정> 1.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기수급자:계좌변경)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방문 신청)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타인명의신청인 경우 타인신분증,통장사본 ) 후 방문하여 신청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6월 17일(금) 18:00 *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의 이의신청 불가 ㅇ 이의신청 방법: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전산작성) 및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2.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ㅇ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7월 1일(금)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가능(18시까지 방문자)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 문의전화 033-769-0968~0969, 769-0929~0930 (2022.6.16일부터 전화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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