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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계획 공고
작성일 2022-04-28 조회수 5738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216호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및 제12조,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기본역량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8일

1. 목적: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의 효율성 제고
  * 민간위탁사업기관 선정 이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기본단계로 사업참여 기관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업참여에 필요한 공통적인 기본요건에 중점을 두고 심사
  ** 기본역량심사는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의 변경 명칭임

2. 대상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청년내일채움공제

3. 신청및 접수: □ 실적 기관: 2022년 5월 23일(월) 09:00 ~ 6월 10일(금) 18:00
                       □ 신규 기관: 2022년 8월 01일(월) 09:00 ~ 8월 19일(금) 18:00
4. 신청방법: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https://certi.keis.or.kr)에 접속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직업소개사업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역량심사관련문의: 043-870-8801/ 8280

*민간고용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관련문의: 1577-7114(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