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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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20 | 조회수 | 6676 | ||||||||||||||||||||
첨부파일 | |||||||||||||||||||||||
* 2022년도 기업기여금 부담 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2021년 추경사업부터 변경된 청년 및 기업의 주요 가입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최종학교 졸업전 이력 및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제외),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는 가입 제외 * 적립구조 : 청년적립금 300만원+기업기여금* 300만원+정부지원금 600만원→1,200만원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 부담 및 정부 지원 비율 다름
붙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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