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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6676
첨부파일

*  2022년도 기업기여금 부담 비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2022

기업 규모*

기업기여금

기업 부담 비율

정부 지원 비율

30인 미만

0%

100%

3049

20%

80%

50199

50%

50%

200인 이상

100%

0%

2021년 추경사업부터 변경된 청년 및 기업의 주요 가입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최종학교 졸업전 이력 및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 제외), 월 급여총액이 300만원 초과한 자는 가입 제외

 

* 적립구조 : 청년적립금 300만원+기업기여금* 300만원+정부지원금 600만원1,200만원

*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 부담 및 정부 지원 비율 다름

 

붙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