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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종합예방점검 실시 계획 안내
작성일 2021-09-24 조회수 325
첨부파일
1. 우리부는 노동 현장에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1년도 하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종합예방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일정 : 2021. 9.27.(월)~11.30.(화)
* 구체적인 현장점검 대상 및 현장감독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나. 점검 내용 :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외국인 관련법 준수 여부 등
다. 준비 사항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 관련 서류,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규정 및 회의록,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등

3. 아울러,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붙임과 같이 노동법 준수 자가 진단표와 외국인관련법 준수 자가진단표 등을 함께 게시하오니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노동법 준수 자가진단표 1부.
        2. 외국인관련법 준수 자가진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