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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폭염 위험상항 특별신고 안내
작성일 2021-08-09 조회수 84
첨부파일
8월 5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기간에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의 옥외작업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1.8.5. ~ 8.20.
○ 신고대상 :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미이행 등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
○ 신고자 : 열사병 발생 위험 현장에서 근로하는 옥외작업 당사자
○ 신고창구 : 국민신문고,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