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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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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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소속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 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2) 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3) 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필히 검사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