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일부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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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5-18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제도 활성화 위해 지급규정이 일부 완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취업규칙 소급인정은 '20.1.1~'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해 한시적 지원('19.12.31.이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근로 중인 근로자는 지원불가)
붙임과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4호, 2021.4.17.)」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홍보 파일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원주고용센터 033-769-0954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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