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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5-10 조회수 455
첨부파일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저소득 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실한 구직활동을 전제로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50만원×6개월) 구직촉진수당,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다 나은 일자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문의전화: 1350

 

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