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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336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주1~2일 사용시 주당 5만원, 3일 이상 사용 시 주당 10만원이며,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20.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범위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 한도,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3명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모형 사업)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계획신고서'작성)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주단위 신청, 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 사업주확인서(서식4)와 근로자의 유연근무신청서(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활용 증빙)를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작성)

 

첨부한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요건'은 반드시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