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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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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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주1~2일 사용시 주당 5만원, 3일 이상 사용 시 주당 10만원이며, 근로자별 최초 지원시작일로부터 1년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20.12.31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범위내 최대 70명(시차출퇴근제는 30명 한도, 10인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3명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참여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첨부서류(서식1의 하단 참고)를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공모형 사업)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계획신고서'작성)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이후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1개월 단위(주단위 신청, 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장려금신청서(서식3), 첨부서류(서식3의 하단 참고), 사업주확인서(서식4)와 근로자의 유연근무신청서(근로자의 필요에 따른 활용 증빙)를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2017년 이후)>고용안정장려금>'신청서'작성)
첨부한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요건'은 반드시 숙지하신 후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