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20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21-01-04 조회수 311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주15~35시간)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제도개편 주요내용>

- 간접노무비에 한하여 지원인원 한도 설정(피보험자의 30%, 70명 한도)

 * 다만,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으로 '21.6.30까지 적용을 유예함.

-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지원(최대1년)

- 연장근로 20시간 이상 지급제한 기준을 초과근로일수 등으로 개정

 *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관리 누락일수를 합쳐서 6일이상이면 해당 월 부지급

- 초과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2회 위반 시 지급제외 규정 삭제 → 해당 월만 부지급

 

※ 지원요건

 1. 단축제도 규정 마련(붙임1 참고)

 2.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3. 주 15~35시간 이하 단축(근로시간단축 신청서 제출-근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함)

 4.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붙임2 참고)

 5. 초과근로 제한

 6.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제도활용 시작일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서식1, 서식2, 구비서류(서식1 하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