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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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1-04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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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주15~35시간)를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년 제도개편 주요내용> - 간접노무비에 한하여 지원인원 한도 설정(피보험자의 30%, 70명 한도) * 다만, 코로나19 대응 특례지침으로 '21.6.30까지 적용을 유예함. -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지원(최대1년) - 연장근로 20시간 이상 지급제한 기준을 초과근로일수 등으로 개정 * 초과근로일수와 근태관리 누락일수를 합쳐서 6일이상이면 해당 월 부지급 - 초과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2회 위반 시 지급제외 규정 삭제 → 해당 월만 부지급
※ 지원요건 1. 단축제도 규정 마련(붙임1 참고) 2. 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3. 주 15~35시간 이하 단축(근로시간단축 신청서 제출-근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함) 4. 전자,기계적 방식에 의한 근태관리(붙임2 참고) 5. 초과근로 제한 6.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최초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제도활용 시작일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의 서식1, 서식2, 구비서류(서식1 하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