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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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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지원 기준 추가 안내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567
첨부파일

2020.7.27 신설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신속 지원을 위하여 지급주기, 지원 대상자 요건 등에 대한 기준과

 

해석이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사오니 신청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 선(先)지원 신청시 붙임의 <6개월 계속 고용 확인서>를 작성후 반드시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계속고용확인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원본대조필+직인필), 이체내역등을 구비하여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원주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제출(우편, 방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신청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기업회원 로그인-기업서비스-통합장려금(2017년이후)-고용창출장려금-신청서탭 클릭-<취약계층 신규고용>체크박스 선택(신청대상자는 특별고용촉진대상자로 선택), 5개월 선지급 신청시 <계속고용확인서> 반드시 첨부- 신청서내용 입력후 마침 버튼 클릭-전송